Q. 사업장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민원를 올리는 고객으로 인해 해당 응대 직원은 불안감, 심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사업주(대표)가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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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항은 근로자 보호조치로서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고, 회사 등 법인사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다만 인사명령권을 직접 실행하는 '대표'는 보통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등을 말하며 법적으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영담당자’에 속합니다. 결국 법적으로 ‘사업주’가 보호조치의 주체이지만 ‘대표’등 경영 담당자도 법적으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통 ‘업무의 전환’이란 ‘부서 변경’, ‘전보’ 등 인사발령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발령의 주체는 보통 대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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