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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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 관련 요인을 평가하고자 아래 및 첨부와 같은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관련 요인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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