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당자가 전화 또는 대면으로 업무 수행 시 폭언, 욕설을 하는 상대방에 대해 녹음 고지 없이도 녹음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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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과정에서 녹음을 고지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을 누그러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음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함부로 말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녹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음이 가능합니다. 폭언 및 욕설 같은 분명한 문제 상황에서 녹음 고지 없이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향후 법적 분쟁 시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상황 당사자가 아닌 주변 동료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안 됩니다. ‘녹음을 하는 사람’은 1:1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녹음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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