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객으로부터 위협 혹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 명확하여 증거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피해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회사 차원에서 고발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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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위자(고객)를 상대로 피해자인 개인이 수사의뢰 하는 것은 ‘고소’, 제3자인 회사가 대신 진행하면 ‘고발’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문제이므로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기에 앞서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 보호 전담팀 혹은 사내에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상의하거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 혹은 관리자가 취해야할 가장 선제적인 조치는 해당 노동자의 ‘업무 중단’, ‘휴식 부여와 같은 분리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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