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감정노동자보호법)을 보면 처벌 수위도 낮고, 막상 해당 행위를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가해행위를 한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인가요? (관련 언론기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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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1) 감정노동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 2) 해당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실한 보호조치 이행, 3) 피해자인 감정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감정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노동자에게 해당 행위를 한 가해자를 위 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를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들의 행위 자체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노동자에게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을 경우 형법을 근거로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가해자는 폭행죄 혹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처벌의 수위가 낮기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 고객센터에 폭언한 20대 벌금 500만 원 (mbn, 2022. 7. 2. / 기사 클릭) ▶ "빗나간 우정" 술 취해 난동·119구급대원에 침 뱉은 20대男 징역 4개월 (파이낸셜뉴스, 2022. 6. 8. / 기사 클릭) ▶ 수개월 간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에게 폭언·욕설 50대 민원인 '유죄' (경인일보, 2022. 5. 4. / 기사 클릭) ▶ 영수증 버리지 말라는 지적에 10대 직원 폭행한 손님, 벌금형 (mbn, 2022. 5. 3. / 기사 클릭) ▶ 술 취해 행정복지센터서 난동 부린 60대 징역형 (세계일보, 2022. 5. 5. / 기사 클릭) ▶ "운임 왜 2배나 부과해"… 승무원 폭행한 SRT 무임승차자 벌금형 (아시아경제, 2022.5. 1. / 기사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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