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원(혹은 고객)의 이야기가 하소연처럼 계속되어 업무 시간의 많은 부분이 소요됩니다. 법적 문제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에 단선을 하거나 응대를 종료했더니 민원인이 거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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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먼저 해당 감정노동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화’, ‘휴게시간의 연장’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인들의 거친 반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이 감정노동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 훼손적 발언을 할 경우,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민원인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판례들에게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영업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경우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법적 대응 전에 민원인에게 이와 같은 징조가 감지되면 녹화, 녹음을 진행됨을 고지하시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장 내부 매뉴얼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후 추가 대응방법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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