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자 입장에서 사실 감정노동 보호, 케어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업무 상 스트레스는 모두 받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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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상 지사나 주의,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개인차에 따라 해당 지시 등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는 정도도 다양할 것입니다.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해당 고객이 용역 또는 물건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스트레스의 정도 및 업무지시 혹은 시정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 방법도 적법한 방법으로 요청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모욕감과 괴로움을 감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의 노동자의 존엄성은 중요하고 이를 보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급자의 지시 혹은 고객의 요청이 필요한 업무 범위 내였고 그 방법도 적정하였다면, 해당 지시 혹은 요청을 받은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시 혹은 요청을 부당하고 불법한 업무지시 혹은 요청으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업무지시 혹은 요청인 경우,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제3자가 판단해 보았을 때, 그리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특정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하는 지시로 판단 될 경우는 부당하고 불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시 혹은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폭행, 폭언 등이 수반되는 경우였다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특정한 지시 혹은 요청이 부당하고 불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 혹은 일반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질 것이고 계속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혹은 관련 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 또는 관련 당국이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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