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처벌’은 감정노동 피해 사례가 1회만 발생해도 사업주가 처벌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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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0조에서는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노동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사유가 발생하여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오히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조사할 것이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형사 재판 과정 중에 사업주 등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당시 상황, 증거자료, 당사자들의 진술 등으로 위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 중에 입증될 경우 해당 행위가 1회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수차례 위반한 경우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죄 역시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는 성립하지만 법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사정,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선고되어 실제 벌금 등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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