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제 상황 발생 후, 중간 관리자가 해당 직원을 위한 보호조치를 시행했지만, 사업주에게 최종 보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위배되나요? 위배된다면 처벌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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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발생시 취해야 하는 조치(보호조치)는 해당 조치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에 충분한 조치였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조치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조치를 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에 보호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등의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가 문제 상황 이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대상자(자신의 업무를 관할하는 상급자)에게 요구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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