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제 상황 발생 후, 중간 관리자가 해당 직원을 위한 보호조치를 시행했지만, 사업주에게 최종 보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위배되나요? 위배된다면 처벌이 있나요?
산업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발생시 취해야 하는 조치(보호조치)는 해당 조치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에 충분한 조치였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조치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조치를 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에 보호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등의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조치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가 문제 상황 이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대상자(자신의 업무를 관할하는 상급자)에게 요구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Q.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처벌’은 감정노동 피해 사례가 1회만 발생해도 사업주가 처벌 받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0조에서는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노동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사유가 발생하여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오히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조사할 것이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형사 재판 과정 중에 사업주 등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당시 상황, 증거자료, 당사자들의 진술 등으로 위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 중에 입증될 경우 해당 행위가 1회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수차례 위반한 경우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범죄 역시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범죄는 성립하지만 법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사정,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선고되어 실제 벌금 등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감정노동자보호법)을 보면 처벌 수위도 낮고, 막상 해당 행위를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가해행위를 한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인가요? (관련 언론기사 포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1) 감정노동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 2) 해당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실한 보호조치 이행, 3) 피해자인 감정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감정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노동자에게 해당 행위를 한 가해자를 위 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를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들의 행위 자체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노동자에게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을 경우 형법을 근거로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가해자는 폭행죄 혹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처벌의 수위가 낮기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 고객센터에 폭언한 20대 벌금 500만 원 (mbn, 2022. 7. 2. / 기사 클릭) ▶ "빗나간 우정" 술 취해 난동·119구급대원에 침 뱉은 20대男 징역 4개월 (파이낸셜뉴스, 2022. 6. 8. / 기사 클릭) ▶ 수개월 간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에게 폭언·욕설 50대 민원인 '유죄' (경인일보, 2022. 5. 4. / 기사 클릭) ▶ 영수증 버리지 말라는 지적에 10대 직원 폭행한 손님, 벌금형 (mbn, 2022. 5. 3. / 기사 클릭) ▶ 술 취해 행정복지센터서 난동 부린 60대 징역형 (세계일보, 2022. 5. 5. / 기사 클릭) ▶ "운임 왜 2배나 부과해"… 승무원 폭행한 SRT 무임승차자 벌금형 (아시아경제, 2022.5. 1. / 기사 클릭)
Q.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주 의무조치사항,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보호조치 미이행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보호조치를 요구한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0조).또한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현장실습생에게도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바로가기 : 클릭
Q.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이 있나요?
2018년 10월 18일부터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률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1.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3.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했을 때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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