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 관련 요인을 평가하고자 아래 및 첨부와 같은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관련 요인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바로 가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일반] 감정노동센터는 서울에만 있나요? (업데이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약칭 서울시감정노동센터)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한 이래 2018년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가 개소하였고,세 번째로는 2022년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가 최근 개소하였습니다. 덧붙여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 센터에 관한 정보는 '서울노동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 바로 가기 (www.gynemotion.or.kr)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 ▶ 바로 가기 (www.dgemotion.or.kr) 서울노동포털▷ 바로가기 (www.seoullabo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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